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터넷 메신저 개발업체인 ㈜디지토닷컴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 판매해 시장점유율을 높였더라도, 원고(디지토닷컴)의 메신저 사업 실패와 피고의 결합판매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디지토닷컴은 2007년 MS가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인 윈도에 MSN 메신저를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MS와 한국MS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1·2심은 모두 디지토닷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한국MS 관계자는 "대법원의 원심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