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엔저(低) 공세 등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주요한 경제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외환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선물환포지션·외화건전성부담금 등 기존 외환규제의 강도가 대폭 강화되고 한국형 토빈세 등도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선물환 포지션 규제 대상이 아닌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 투자 자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외국인 증권투자 등 해외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자료집에서 "글로벌 금융·재정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대외 충격이 국내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해외자본 유출입 확대는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하고 대외 건전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인수위가 제시한 규제강화 방안은 기존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의 도입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선물환 포지션, 외환건전성부담금 등은 기존 제도의 요율과 부과방식 및 부가 상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기자본 대비 30%와 150%로 돼 있는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 지점의 선물환포지션을 추가로 축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는 규제대상에서 빠져있는 NDF상품에 대한 투자 자금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현재 만기별로 1년 이하면 20bp(1bp=0.01%포인트), 1년 초과 3년 이하는 10bp, 3년 초과 5년 이하는 5bp, 5년 초과는 2bp인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한국형 토빈세로 불리는 외환거래세 내지는 채권거래세의 도입 여부다. 이에 대해 이날 배포된 국정과제 자료집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 외환·금융시장의 주요참여자인 금융기관의 대외 리스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은행 등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만 나와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토빈세는 대선 공약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제시한 국정과제에는 별도 언급이 없는 것"이라며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포괄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해 새 정부가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외채와 외화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수위는 "외채의 만기·총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외환보유고 등 공공·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외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domestic)-동아시아(region)-글로벌(global)' 3단계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