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대형 빵집과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자 관련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 빵집과 외식업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동반위는 5일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등의 4개 업종에는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를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7개 업종 등 9개 업종에는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에는 ‘진입자제’를 권고했다.

관련 업체들은 이번 동반위의 권고는 편파적인 내용으로 형평성을 잃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동반위의 결정으로 제과·제빵 업계와 음식점 업계는 지난해 점포수를 기준으로 최대 2%에 해당하는 숫자의 점포만 새로 문을 열 수 있다. 빵집의 경우 동네 빵집과의 500m 거리제한 규정 때문에 사실상 신규 점포 개설이 불가능해졌다.

동반위가 내놓은 제과·제빵 업종에 대한 규제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전에 만든 ‘동일 브랜드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한 500m 거리 제한’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는 이미 많은 동네 빵집과 프랜차이즈 빵집이 영업을 하고 있어 사실상 신규 점포를 낼 수 없다.

현재 국내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동네 빵집 1만7000개를 비롯, 파리바게뜨 3000개 점포, 뚜레쥬르 1300개 점포 등 총 2만1300개의 빵집이 영업 중이어서 이들을 피해 빵집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 빵집 프랜차이즈 전문점 관계자는 “동반위의 결정은 인적이 드문 산골에 빵집을 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빵 사업에 한 우물만 파서 회사를 키웠는데 동반성장을 이유로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음식업종 확산자제 및 진입제한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다. 동반위는 외식업의 경우 한식과 중식, 일식 등 7개 품목에서 기업들의 신규 진입이 제한하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거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를 제한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베즐리’에 눈독을 들인 CJ그룹도 인수가 불가능해진다.

동반위가  “커피, 햄버거, 치킨, 피자’를 제외한 7개 부문의 음식점“이라고 정한 것에 대해서도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외 대상업종 중에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KFC 등 다국적 기업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때문에 동반위가 나서 외국계 기업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반위의 이 같은 결정은 학계에서도 적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동반위가 프랜차이즈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는 사업 조정 대상의 범위를 “대기업의 직영점형 체인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1% 이상을 지불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기업이 경영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업 조정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100% 개인이 투자해 장사하는 자영 가맹점은 사업 조정대상이 아니다. 사업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할 수 있냐는 문제제기이다.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것도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영홍 교수는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최근 주최한 프랜차이즈 포럼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라며 “상생법 제32조 제5항을 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 도출이 안될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는 것은 법리를 벗어난 월권행위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법률 관계자들은 동반위가 발표한 ‘500m 이내 출점 거리 제한’은 사실상 개인 빵집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19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중 하나인 ‘시장분할 공동행위’라는 것이다. 또 상권 내 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유통학계 한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재안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설득력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히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도 배치되는 만큼 신중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