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동반위 제공)

제과업과 외식업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5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과와 외식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8개 품목과 제조업 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에 대해 각 업종별로 대기업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확장자제와 진입자제, 사업축소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제과업과 음식점업이 모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확장과 신규진입 자제 권고 조치가 나왔다. 제과업의 경우 다음 달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효력이 발생해 대기업들은 신규 출점과 확장 등을 자제해야 한다. 음식점업의 권고 이행 기간은 4월부터 2016년까지 3월 31일까지다.

동반위는 대기업 계열과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대해 동네빵집에서 도보로 500m 안에는 신규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 지난해 말 기준 점포 수의 2% 내 범위 안에서만 신규 점포를 열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단 신규 출점을 해도 골목상권이 아닌 신도시 등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또 임대료의 지나친 상승 등으로 임대차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예외를 둬 신규 출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식업의 경우 한식과 중식, 일식 등 7개 품목에서 기업들의 신규 진입이 제한되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거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 역시 제한을 받게 됐다. 동반위는 그러나 복합다중시설이나 역세권, 신도시 지역 등에 대한 출점을 예외를 인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외국계 외식업체들도 대기업과 같은 확장과 신규 진입 자제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반위는 예외 범위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추가사항은 프랜차이즈협회와 외식업중앙회 등의 인사 7명이 포함되는 음식점업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정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이 밖에 자동판매기운영업(사업축소·진입자제), 자전거·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사업축소·진입자제), 서적·잡지류 소매업(사업축소·진입자제),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사업축소·진입자제), 중고자동차판매업(확장자제·진입자제), 화초·산식물 소매업(진입자제) 등 6개 품목도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조업의 경우 플라스틱 봉투와 메밀가루 2개 업종이 지정됐다. 플라스틱 봉투의 경우 진입자제를, 메밀가루는 사업축소를 권고받았다.

유장희 위원장은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입장을,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입장을 서로 배려하는 역지사지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의 숨통을 터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