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핵심기술 정보를 사전에 맡겨두면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기술금고'를 앞으로 3년 동안 현재의 3배 규모인 1만20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금고에 맡기는 품목도 설계도면 뿐 아니라 영상물과 녹음테이프 등 영상자료로 범위를 넓힌다.

정부는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3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하고 사전중재·조정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법적인 제도망을 만들어 주는 것은 기술 유출이 발생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1.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이 국내 중소기업 1500곳과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13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2.5%가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1건당 피해규모는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 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경찰청 전문가를 초청해 약 1만5000명의 '사내 보안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교육을 반드시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유출 예방에 필요한 전문인력 규모도 늘어난다. 법률 전문가 등 기술보호 진단을 해주는 전문가 풀(Pool)의 규모를 올해 200명에서 내년에는 250명으로 확대한다. 또 해외 기술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을 올해 113개에서 내년에는 167개까지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