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말 예금보험공사(예보) 등 민간관리기금 20개와 근로복지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145개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합쳐 '일반정부부채'라는 이름으로 발표한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기준 24조7000억원 규모의 예보상환기금채권(예보채) 발행잔액 등이 국가부채에 포함된다.

하지만 '일반정부부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 등 정부ㆍ공공기관 간 내부거래와 연금충당부채(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현 재직자에게 평생 지급될 연금지급액)를 제외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현행 국가채무 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2001년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부채'를 올해 말 처음으로 도입한다"며 "그동안 제기돼 온 '국가부채 과소 추계'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부채의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가부채 통계는 ▲현행 국가채무 ▲지난 5월 국회에 보고된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 ▲올해 연말 발표될 '일반정부부채' 등 세가지로 발표된다.

◆ '일반국가부채' 도입, 기존 국가채무 보다 제한적으로 증가할 듯‥연금충당부채는 제외

새롭게 발표될 일반정부부채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 공공기관'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금 채무만 집계하는 기존의 국가채무 방식과 크게 다르다.

정부는 '일반정부부채'에 포함될 공공기관 선별 및 부채 규모 파악에 들어갔다. '일반정부부채'에는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 50% 미만인 민간관리기금(총 24개 중 20개)과 원가보상률에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구 ▲예보채상환기금, 구조조정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구조조정기구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공공기관 등 비영리 공공기관(총 282개 중 145개)이 추가된다.

예보채와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의 부채가 정부부채로 집계되기 때문에 '일반정부부채'의 규모는 기존의 국가채무(지난해말 기준 420조7000억원)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반정부부채'에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 등 정부ㆍ공공기관 간 내부거래와 연금충당부채(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현 재직자에게 평생 지급될 연금지급액)가 제외되기 때문에 증가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1억원을 출자하는 경우, 국가부채에선 이를 예보의 수입과 정부의 지출로 이중기입했지만 '일반정부부채'에선 아예 제외한다. 국민연금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존 국가부채 산정방식에선 정부의 부채이자와 국민연금의 자산으로 이중집계됐지만 일반정부부채엔 집계되지 않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를 '일반정부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IMF 기준에 따르면 '일반정부부채'에 공무원, 군인연금을 포함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 계정을 포함시키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회계기준 개선하고 국가부채 과소추계' 의혹 해소"

정부가 '일반정부부채'를 새로 집계하는 것은 올해부터 국가결산 회계기준을 현금흐름 중심의 '현금주의'에서 거래발생 중심의 '발생주의'로 바꾼 것과 궤를 맞춘 것이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IMF가 1986년 발표한 '국가재정통계(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1986'을 적용해 국가채무를 집계해 오다가 올해 5월 재무제표 방식의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도입했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발생주의인 'GFS 2001'을 기준으로 국가부채를 산정해 왔던 반면 우리 정부는 포괄범위가 더 좁은 'GFS 1986'을 고수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국가부채를 일부러 적게 추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0년 '국가채무 관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IMF의 'GFS 1986'을 기준으로 작성한 국가부채 규모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재정이 건전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