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이 나온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예훼손의 분쟁 처리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포털 등의 자율 규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인터넷을 악의적 비방의 공간으로 활용할 우려가 커진 데 비해 대처할 뾰족한 수단은 없다는 게 정책 당국의 고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팀장급 관계자는 "가뜩이나 온라인에서 빈발하는 명예훼손 행위의 가해자를 알아내기가 힘든 가운데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익명성의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며 "포털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 확대로 명예훼손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일단 '훼손의 가해자'와 '훼손의 공간'을 나눠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인터넷에서의 비방이나 욕설 등이 처벌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낮아졌으므로, 적발된 경우에는 벌칙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변동렬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을 도입, 금전적 보상액을 크게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실제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배상금을 부과해 일벌백계 효과를 거두는 것을 말한다.

포털 등 주요 사이트의 관리 책임도 더욱 커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포털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익명의 여지가 커지고 게시글이 너무 많아 관리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이 포털에 구체적이고도 무거운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지원 변호사는 "악성 댓글이 떠도는 마당을 개설하고 그 안에서 이익을 얻는 포털이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자체 모니터 인력을 늘리는 등 여과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