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텔, 업무 방해 및 명예 훼손죄로 다이슨 국내 총판 고소
날개없는 선풍기 '매직팬 제트'를 판매중인 코스텔은 최근 다이슨 국내 총판인 코스모글로벌과 게이트비전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코스텔은 고소장에서 다이슨의 국내 총판업체들이 날개없는 선풍기 '매직팬 제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코스텔과 코스텔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내고 언론을 통해 코스텔이 다이슨의 특허를 무단 침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다이슨 국내 총판업체들은 매직팬 제트 출시 예정이던 5월 초부터 특허 침해를 이유로 코스텔을 비난했다. 또 코스텔 거래처에도 경고장을 보냈다.
코스텔은 소장을 통해 "다이슨과 다이슨의 국내 총판업체가 일삼는 횡포는 마치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 폰이 출시되기도 전에 '애플 브랜드가 아닌 스마트 폰은 모두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코스텔의 민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진의 임정수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의 행태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 제품의 영업 및 판매를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치옥 코스텔 전무는 "날개없는 선풍기는 대체성이 높은 전자제품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기술적 개발을 통해 제품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직팬 제트는 경쟁사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제품력과 가격 경쟁력이 높아 백화점을 비롯해 4개 마트와 면세점에서 6월 초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H홈쇼핑과 C홈쇼핑에서도 6월 중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입력 2012.06.04. 15:23 | 업데이트 2022.12.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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