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소장

지난해 6월 폴크스바겐의 '제타'를 구입한 광주에 사는 오모씨. 구입 직후부터 바퀴에서 소음이 들려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모든 게 정상이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답답한 마음에 타이어 위치를 바꿔봤지만 역시나 소음이 개선되지 않아 정밀 점검을 받았더니, 휠 얼라인먼트(차바퀴 정렬)가 맞지 않아 타이어 4개 모두 편마모되었다는 소릴 들었다. 운전자의 과실이니 유상으로 수리를 받으라는 소리에 오씨는 화가 치밀었다.

경북 영주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 10월 한국GM의 '스파크'를 구입했는데, 한 달 만에 운전대가 왼쪽으로 돌아가 서비스센터를 급히 찾았다. 공기압 측정도 해보고 타이어를 앞뒤로 교환도 해봤지만 여전히 운전대는 한쪽으로 돌아갔다. 우여곡절 끝에 휠 얼라인먼트 검사를 받았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공장에 들어가기로 했다.

휠 얼라인먼트가 맞지 않으면 운전대가 주행 중 떨리거나, 차체 쏠림, 타이어 편마모 현상 등이 나타나 주행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다른 구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하자가 나타나면, 정비소에서는 먼저 조그만 납덩이로 휠의 무게중심을 맞추는 '휠 밸런스' 작업을 한다.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휠 얼라인먼트를 보게 된다. 휠 얼라인먼트의 보증 수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종종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자동차제작사는 출고 차량 기준으로 출고 후 6개월 또는 1만km 이내에서는 무상으로 휠 얼라인먼트를 봐준다. 예외적으로 다른 부품의 결함 때문에 휠 얼라인먼트가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 과실로 외부 요건에 따른 하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운행 상태나 운전 조건에 따라 휠 얼라인먼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정기적으로 시력이나 치아 상태를 점검받듯 타이어 정렬 상태도 수시로 점검받는 게 좋다. 1만㎞ 주행 때마다 앞뒤 타이어 위치를 교환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당황스러운 휠 밸런스·얼라인먼트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