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직전 2주일 동안 예금 10억원가량을 사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대상이므로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시점부터 실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2주일 동안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 대주주의 친족, 임직원들이 약 10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때에 이어 또다시 사전 인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그러나 10억원 사전 인출이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전에 인출했다고 해서 모두 불법 또는 부당 인출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사전 인출이 있었느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그런 인출(사전 인출)이 극소수로 조금 있었다"고 대답했다.

권 원장은 "부당 인출은 조사해봐야 부당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이 예금을 찾아갔는지 체크해본 결과 정당하게 찾아간 게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미세한 건데 확인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감원 실무자는 "인출금 10억원 중 예금 만기가 다 돼 정상적으로 찾아간 금액이 대부분"이라면서 "상부에도 사전 인출은 일부 있었지만 부당 인출은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3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하면서 감독관들을 파견해 임직원들의 사전 인출 여부를 감시했다. 또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친인척 명의 예금을 사전 인출한 임직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 알려진 데다, 부산저축은행이 장기간 유동성 위기를 겪어 영업정지를 내부에서 감지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영업정지됐다는 점에서 사전 인출이 적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검찰 수사에서 사전 인출 규모가 늘어나고 불법 인출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는 영업정지 바로 전날 마감 시각 이후에만 모두 3588건 1077억원이 인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