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논의된 대체거래소시스템(ATS)이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ATS의 도입은 보다 다양한 호가의 발견, 즉 시장발견 기능을 가진 새로운 대체 시스템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가령 거래소가 제공하는 단말기보다 훨씬 더 싼 가격의 주가를 제시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굳이 거래소 호가제공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매매에 국한된다. 새로 생기게 되는 시스템은 호가단위나 거래시간, 수수료, 매매체결 방식 등은 자율이지만 청산결제나 시장감시 기능 등은 거래소의 것을 활용하게 된다. 거래소의 법적, 기능적 지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셈이다. 오히려 거래소의 업무영역만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안에 따르면 ATS 제도는 거래소의 허가제를 전제로 확립된 제도다. 중장기적으로 거래소와 ATS간 경쟁체제가 확립되면 복수의 청산기구나 독립적인 자율기구가 설립되겠지만 이는 사실상 새로운 거래소의 설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당장은 시행이 어렵다.

이번 안을 내놓은 자본시장연구원도 "거래소 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우리 자본시장 규모로는 한국거래소의 자연독점 상태가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한국거래소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거래소와 ATS간의 충분한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자간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시장 급변에 따른 반성 차원에서 거래소와 ATS간 서로 다른 제도가 문제가 됐었다"며 "양 시장간의 시장 안정화 장치 차원에서 일단 자율규제나 시장감시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접하지 못해 ATS 설립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사업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조건만 갖춰진다면 언제든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독거래소 하에서 발생하던 거래비용을 아낄 수 있고 특히 소매영업 부문 고객을 늘릴 수 있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IT 구축에 따른 초기비용 집행이 불가피하고 새로운 규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소 조심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