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가 공급된다. 민간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가구 수를 나눠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분할 분양도 허용된다.

또 증가하는 수도권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대안으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주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보금자리 21만 가구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급할 보금자리주택은 21만 가구로, 지역별로 수도권 18만 가구, 지방에는 3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임대주택은 11만 가구, 분양주택은 10만 가구로 계획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도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원형지(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를 하지 않은 개발 전 원형 그대로의 땅)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업비도 재무적 투자자(FI)를 유치하는 등 시중 유동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은 소형주택 분양만..보금자리 소형주택 소득기준 도입

LH등 공공기관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아파트 분양에 집중하기로 하고 그 이상의 중대형아파트는 민간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0㎡ 이하의 비율이 분양 물량은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소형 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게 신혼부부ㆍ생애최초 등 특별공급분처럼 일반공급 때도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인당 주거면적 등 최저주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도입이 미뤄진 주택바우처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건설업계에서 요구해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된다.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심의 절차 통합 등을 통해 줄이기로 했다.

현재까지 금지돼 있던 같은 단지 내에서의 분할 분양(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 물량을 나눠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허가하기로 했다. 또 민영 주택 청약 때 재당첨 제한을 2012년 3월까지 연장할 방침도 세웠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올해 1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 가구로 늘리기 위해 가구 수 제한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원룸형 주택 가운데 1가구는 50㎡를 초과해 지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미분양 매입대상 수도권 확대

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고 건설업계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도 1조원으로 현재보다 50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11개 신도시 사업은 주변 수요와 LH의 자금 사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민간건설 활성화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안정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며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요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