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6000억달러(약 600조원)를 풀면서 넘쳐나게 된 달러화가 급격하게 국내로 흘러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한 외환거래를 많이 하는 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나 채권 시장에 대규모로 들어오면 주가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일시에 대규모로 빠져나가면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 등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게 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환의 규모를 줄이는 종합 대책을 마련,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지난해 6월 도입한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비(非)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세율 14%)를 부과해 달러화가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원화 환율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19일 1차 검사에 착수한 지 한 달도 안 돼 2차 검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들에 선물환(先物換·달러를 미리 사고 파는 파생상품) 규모를 줄이라는 압박을 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일부 은행들이 한도를 위반한 정황이 있어 강도 높은 검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