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중재안을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이 사실상 거부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6일 용산역세권개발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드림허브PFV 이사회에 앞서 삼성물산 등 17개 건설투자자는 950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거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건설투자자들은 "용산역세권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은 사업협약, 주주 간 협약 등의 정신에 따라 주주사별로 그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17개 건설투자자에 대해서만 9500억원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협약의 정신 및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코레일은 "경영상 부담이 크지만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중재안에서 요청한 사항 중 대부분을 수용했다. 코레일은 요청받은 2조4000억원 규모의 토지대금 반환채권 제공 중 계약금 8000억원가량을 제외한 1조6400억원의 반환채권을 제공키로 약속했다. 민간의 시설물 선매입이 동시에 진행한다는 전제조건하에 1조2000억원 수준의 자산 선매입도 받아들였다.

삼성물산 측의 중재안 거부로 인해 사업도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물산은 앞으로 논의할 시간이 충분한 만큼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삼성건설 관계자는 "사업을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128억원의 이자 납부시한이 9월 17일인 만큼 남은 시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김홍성 코레일 대변인은 "공기업의 역할은 한계가 있는 만큼 더는 양보는 불가능하므로 이제는 프로세스대로 갈 것"이라며 "국가적인 사업인데 반해 머리를 맞대고 합일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삼성물산의 자세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20일 코레일은 드림허브에 대해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53억원에 대한 납부이행 청구소송을 냈으며 오는 20일부터는 코레일이 삼성물산에 대한 사업협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접점이 없어 보인다"며 "협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하는데 건설투자자들의 입장이 너무 완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