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의 100MeV급 양성자가속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사용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시작한다./한국원자력연구원

정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를 계기로 대학, 연구기관에 대한 방사선 장비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방사선발생장치는 전기에너지 같은 다양한 에너지를 이용해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X선 장치가 대표적이다. 방사선발생장치는 크게 신고 장비와 허가 장비로 나뉜다. 신고 장비는 비교적 방사선 위험이 크지 않은 장비며, 허가 장비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장비다.

두 기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이번 점검을 진행한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장비는 신고 장비다. 신고 장비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우려를 불식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한다.

김기환 원안위 방사선안전과장은 “대학과 연구기관은 업체에 비해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 사고로 연구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와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이달 초부터 다음 달 말까지 대학과 연구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발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 기관은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과 연구기관 중 신고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258곳과, 대형 시설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포항가속기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3곳이다.

점검 대상 기관이 방사선발생장치 보유 현황을 원안위에 제출하면, 원안위는 이를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유지보수 여부, 방사선안전관리자 역량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대형 시설 운영 기관 3곳은 필수 현장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9일 제201차 회의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신고 장비를 30대 이상 사용하는 기관과 업체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점검 중점 사항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안전 감독 절차다.

김 과장은 “신고 장비 사용 기관은 점검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다”라면서도 “과거에도 점검을 했던 사례는 있으나,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대학, 연구기관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사선 안전 매뉴얼을 비롯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사고 사례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방사선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연구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문화확산 정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