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 4명이 입건됐다.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이 판매한 의류·모자 등 위조품은 모두 압수됐다.
특허청은 서울시, 서울 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와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25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동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이 2차 동시 합동단속으로, 수사관 25명과 중구청 철거 담당 7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명을 포함해 모두 35명이 오후 11시쯤 새빛시장을 단속했다.
수사협의체는 이번 단속으로 프라다·구찌·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 24개의 위조상품 217점을 압수했다.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은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단속 당일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무허가 노란 천막 5개는 철거됐다.
특허청은 2차 합동단속에서는 압수물량과 브랜드 수, 물품 종류가 1차 합동단속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했다. 이후 지난 3월 16일 1차 동시 합동단속을 벌이고, 새빛시장 위조상품 판매 동향을 살펴왔다. 지난 1차 합동단속에서는 유명 브랜드 28개에서 위조품 854점을 압수했다.
수사협의체는 앞으로 새빛시장의 설치 천막 수, 허가증 부착 노란 천막 수 같은 운영실태를 수시로 조사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중구청 건설관리과와 함께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고, 무허가 노란 천막을 철거할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협의체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위조상품 판매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