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분야를 전담하는 특허 심판부가 생긴다.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을 채용한 데 이어 특허청이 반도체 분야 특허 지원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4일 특허청과 변리사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특허심판 제도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특허심판 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판업무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
눈에 띄는 변화는 반도체 분야를 전담하는 심판부가 생기는 점이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원에 반도체 전공자나 반도체 심사 경험이 있는 심판관을 반도체 전담 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심판청구건수가 67건에 달해 전담 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출신의 한 변리사는 “특허는 심사와 심판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상반기에 반도체추진단이 신설되면서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의 전문성이 강화된 만큼 특허 심판을 전담할 심판부가 생기는 것도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전담심판부 운영 성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다른 국가전략기술인 이차전지나 5G 전담심판부 운영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허심판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허청은 심판부의 전문분야와 심판사건의 기술분야 매칭도를 100%까지 높일 수 있게 사건 배정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심판사건 재배정 협의체를 운영해 사건의 실제 분야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심판부에 사건이 제대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심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무응답 사건은 상표 연구관이 심리를 지원해 빠르게 처리하고, 심판관은 장기미처리 사건 같이 난이도가 높은 사건 처리에 집중하도록 했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현재 심판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심판건은 목표 처리기간이 평균 9개월로 동일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특허심판은 지적재산권 분쟁의 실질적인 1심을 담당하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으로 효율적인 특허심판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