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 집행 규제를 완화해 연구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가 연구비를 보다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연구재료비, 출장비, 회의비 등을 세부 비목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연구자는 직접비의 10%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연구혁신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연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실험 재료 구매나 출장, 회의 등이 필요할 때 기존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구기관이 받는 간접비 집행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두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항목만 제외하고 연구 관련 비용에 쓸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회의비를 사용하기 전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폐지된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구비 집행의 경직성을 줄이고, 연구자가 행정 절차보다 연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박인규 과기혁신본부장은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