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국가 전략기술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513개로 나뉘어 있던 기술 대상을 19개 공통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기술 육성과 보호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지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안'을 마련해 11일 열린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기술관리체계는 국가 차원의 기술 육성과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법령과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면서 정책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자들이 어떤 기술이 지원 대상인지, 어떤 분야가 보호 대상인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정책적 중요성과 파급력이 큰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을 중심으로 체계 정비에 나선다. 대상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에 포함된 513개 기술이며, 향후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검토회의를 통해 법령별로 따로 관리되던 육성·보호 대상을 아우르는 19개 공통 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앞으로 이를 기준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술을 별도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통합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4개 법령이 공통으로 육성·보호하는 핵심 영역도 별도로 가려내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중점 지원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조세특례와 산업 육성 정책도 보다 촘촘하게 연계할 예정이다.
부처 간 협업 구조도 강화된다. 관계부처와 실무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어 사전 논의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술 분야 조정이나 국가 차원의 신규 분야 발굴처럼 큰 틀의 변화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기술관리체계가 산업 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추가·해제 검토도 정례화한다. 단순히 지정 대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해제가 필요한 기술이 없는지,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이 충분한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 연계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분야 역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기술관리체계를 제2차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반영해 투자와 정책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지정 대상 분야에는 국민성장펀드와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할 자산"이라며 "연구자와 기업이 제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은 제대로 받는 동시에 보호 의무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