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영하는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 KISTI는 지난해 전기요금 폭등으로 글로벌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GSDC)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갑작스러운 전기 요금 폭등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해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나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요금 체계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업용으로 구분하던 것에서 연구개발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은 농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게 해 한정된 예산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기관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전기에는 산업용 요금을 부과한다. 산업용 전기의 기본 요금은 ㎾당 최대 7470원으로, 농업용 전기의 기본 요금인 ㎾당 1210원에 비해 6배 가량 비싸다.

황정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연 24곳의 1~7월 납부 전기료는 614억7000만원이었다.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54.5% 증가한 규모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2023년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글로벌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GSDC) 시스템을 일시중단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과학기술계가 전기요금 때문에 연구를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을 통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경상경비 증액과 함께,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를 신설해 현장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