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의 혜택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높은 문턱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개발(R&D)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안은 기업 근무를 병역으로 인정하는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업체) 선정과 정책금융 지원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로 기업이 받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혜택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했거나 R&D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첨단바이오 등 12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국내 기업 4곳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와 R&D 여부를 확인했다.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정부가 확인하면 초격차 기술(딥테크) 특례상장을 할 수 있다. 딥테크 특례상장은 기존 기술특례상장 제도보다 상장 조건이 다소 완화돼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R&D 확인을 받으면 기업에게 혜택이 없다.
국내 기술 스타트업의 한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는 높은 문턱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다”며 “딥테크 상장을 제외하면 정부의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수단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을 하는 기업은 계속 줄었다. 상반기 진행한 1차 확인 신청에는 기업 130곳이 지원했으나 2차 신청은 33곳, 3차 신청은 17곳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보니 기업들의 관심이 급감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국가전략기술 R&D 기업에 대한 혜택을 추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전략기술 제도처럼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에게 병역특례업체 지정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정책금융 신청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면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내년 237조5000억원이 배정된 정책금융도 각 부처가 선정한 우수 기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한 만큼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혜택 강화 방안이 확정되면 올해 확인을 받은 기업들도 소급해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