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가 만들어 진다.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도 5년 마다 수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이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양자기술산업법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구체적인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과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가 만들어 진다. 양자전략위원회는 양자종합계획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과 발전계획, 정부 중요 정책의 조정 등을 맡는다. 국방부와 외교부, 국정원도 참여해 국가 보안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양자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 협력 거점 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도 지정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2025년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담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양자 공동연구실 20개를 선정할 계획을 세웠다.(참고 : [단독] 尹이 약속한 ‘퀀텀 플랫폼’ 청사진 나왔다…기업 참여하는 양자연구실 20개 조성)
이외에도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과 기업육성 체계 구축,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 등이 법에 담겼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