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조종 자격 취득과 유지가 깐깐해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후속으로 개정된 하위법령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원자로조종면허는 원자력발전소 같은 원자로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면허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와 원자로조종사면허(RO)로 나뉜다. 원자로시설의 주제어실에서 원자로 반응도과 출력을 직접 조정하거나 감독하려면 원안위로부터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원자로조종면허는 갱신제도가 없어서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원안위는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섰고 11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원자로조종면허 소지자는 3년 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면허 유효 기간(6년) 만료 전에 해당 면허를 요건으로 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보수 교육 2회 이상 이수, 신체검사 합격 등 추가 요건도 갖춰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유효 기간 안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이후 3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원자력관계면허증 관리도 엄격해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신설된다.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제도 도입, 신체검사 합격 요건화 등을 통해 적정 요건을 갖춘 인력이 원자로 운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