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스페이스센터 발사장에서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탑재한 미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발사체가 발사되고 있다. /스페이스X

미국 항공 규제당국이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인 팰컨9의 발사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로켓의 일부 오작동을 조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30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달 28일 발생한 팰컨9 로켓 2단부 오작동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발사하지 못하게 했다.

팰컨9 로켓은 미 항공우주국(NASA)의 국제우주정거장(ISS) 우주비행사 수송 임무인 ‘크루-9′를 위해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됐다. 우주선을 궤도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로켓 부스터를 바다에 버리기 위해 필요한 엔진 재점화 과정에서 오작동이 발생했다. 로켓 부스터는 FAA가 승인한 구역을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당일 밤 스페이스X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크루-9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 팰컨9의 2단부는 계획대로 바다에 입수했으나, 일반적이지 않은 연소를 경험했다”며 “결과적으로 2단부는 안전하게 떨어졌지만, 목표 지역 밖이었다”고 전했다.

스페이스X는 최근 잇단 로켓 발사 사고로 FAA의 제재를 수차례 받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3개월간 세 번째로 받은 발사 금지 명령이다.

지난 7월 스타링크 위성 발사 과정에서 팰컨9 로켓 2단부에 문제가 발생해 위성 20개가 파괴되면서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임무에 실패했다. 8월에는 스타링크 발사 후 팰컨9 로켓 1단 추진체가 문제를 일으켜 수직 착륙 후 화염에 휩싸여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다.

다만 7월 발사 금지 후에는 15일 만에, 8월 발사 금지 후에는 사흘 만에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발사가 재개됐다. 이번 규제도 비슷한 수준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FAA와 스페이스X 간의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