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제1호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 내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이 대리시술 등 의사의 불법 의료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시술 의사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24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을 제안했다. 난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명의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로 구성된 기구다.

이들은 의협 내 자정 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품의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불이익이 회원 정지 등으로 제한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운영 중인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 센터’를 불법 의료 감시 기구로 확대 개편해 상시 운영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관리감독하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의료 시술을 받는 사람이 시술하는 의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님을 보장받을 수 있는 QR코드와 의료인 명찰 등 ‘시술 의사 확인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면허증을 게시해 피시술자가 QR코드로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의 ‘1호 정책’ 제안이 의대 증원 정책 등 현안과 다소 떨어져 있다는 평가에 대해 “의대 정원은 정치적 요소가 많아 정책자문단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선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집단 행동 불참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맞지만, 지금 조사나 구속 과정은 부당할 정도로 과하다”고 주장했다. 의사 회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자에게 후원한 것을 두고서는 “지원의 의도나 규모를 추측할 수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피해를 본 의사 회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사안에 대해 다 알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상황 청취를 충분히 한 후 협회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면 경제적·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