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규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 발의한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 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돼 미국 내 중국 바이오 기업의 활동이 규제 대상이 되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미국 하원이 바이오보안법을 9일(현지 시각) 찬성306대 반대 81로 통과 시켰다고 10일 보도했다. 최종 통과 까지는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 서명 단계가 남아있다. 블룸버그는 바이오보안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70% 가량으로 점쳤다.

바이오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지목한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유전체분석 서비스 기업인 BCI 등이 규제 대상으로 명시되어있다.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중국이 미국 국민의 생물학적 정보를 악용하거나, 생물무기를 개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안 발의자 중 하나인 오하이오주 브래드 웬스트럽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 (5개)회사들은 생명공학 산업을 장악하려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 데이터가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로비가 잇따랐다고 전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지난달 7월 하원 상임위에서 바이오 보안법안이 통과되자, 우시앱택의 리처드 코넬 미국 및 유럽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이 워싱턴DC로 급파됐다”고 전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수석부사장인 윌리엄 에이치슨 등을 로비스트로 등록해 자사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로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의료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빈 자리에 한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규제 기업이 되면 우시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약을 생산하던 기업들은 다른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찾아야 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CDMO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