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나 영업비밀, 아이디어 같은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늘어난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5배 징벌배상은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다. 미국은 2배까지만 징벌배상을 하고 있다. 특허청은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정권고만 할 수 있었는데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시정명령을 가능해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다.
법인의 벌금형을 최대 3배까지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제조설비까지도 몰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또 해킹을 이용한 영업비밀 훼손과 삭제도 새로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