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을 공개한다.
23일 원안위와 법원에 따르면, 송기호 변호사가 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지난 22일 최종 확정됐다. 원안위와 송 변호사 측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한 2021년 4월 이후 원안위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질의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오염수 처분시 안전성 검증체계, 방사선 영향평가, 해양모니터링, 배출설비 사용전 검사의 실시계획과 측정 핵종 재선정 근거 등과 관련해 원안위가 NRA에 질의한 내용이다.
당시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단순히 일본의 분석을 수용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능동적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행위를 했는지, 독자적 분석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8월 말 시작된 소송은 지난 6일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021년 해양 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2년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을 포함해 (원안위가)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 정보 대상으로 판단했다”며 “관련된 질의 중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1심 판결 이후 원안위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국익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1심 재판부가 국익에 민감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모든 질의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한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질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데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송 변호사에게 질의 내용을 보내는 것과 함께 원안위 홈페이지에도 질의 내용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