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23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세관 직원들이 밀수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명품 위조품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짝퉁(위조상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특허청이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턱을 낮춘다. 더 많은 신고를 유도해 위조상품 근절에 나서기 위한 조치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3월부터 증거물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이 시행된다.

현행 규정은 증거물품을 함께 제출해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1항을 보면 '적발금액 3억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고 돼 있다. 이 때 위조상품의 증거물품을 함께 제출해야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적발금액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되는데, 적발금액이 3억~10억원은 포상금이 100만원이고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위조상품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증거물품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규정 탓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특허청도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증거물품 제출 없이도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내역이나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상점의 주소지 등을 특정할 수 있으면 된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도 신고가 쉬워진다. 그동안은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던 온라인 판매글 캡쳐만으로도 신고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특허청 관계자는 "누가 봐도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판매자의 주소지나 계좌번호 같은 정보가 담겨 있다면 온라인 게시물 캡쳐 사진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이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건 그만큼 위조상품 유통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2022년 한 해만 해도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이 18만건에 달했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번개장터 같이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해지고 있다. 반면 위조상품 신고 건수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이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에 나선 이유다.

특허청은 지난해에도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신고 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당시 특허청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적발 금액 규모의 하한선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