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미 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를 통과했다.
8일 오전 과방위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300명 이내의 인력이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을 비롯해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두되,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한다. 단 두 기관의 본원을 대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특별법이 국회에 묶여있던 8개월간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R&D)을 두고 대립해 왔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쟁점이 해결됐다.
이외에 제정안에는 국가공무원법과는 관계 없이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과방위는 소위 종료 후 전체 회의를 열어 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5월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지 약 8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5~6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