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24일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위조 부품을 제조‧유통한 업체 6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자동차 위조 부품 14만 4000여 점(64t, 정품가액 약 51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A씨(남, 60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엔진, 캠샤프트, 번호판 프레임 등 20여 종의 위조 부품을 압수했다. 이 중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엔진,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ABS), 캠샤프트, 스타트 모터, 머플러 등 자동차 구동과 관련된 부품이 약 3만 2000점(정품가액 약 39억 원 상당)이었다. 나머지는 위조 번호판 프레임으로 11만 2000점(정품가액 약 12억 원 상당)이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현대‧기아 부품제조업체가 폐기처분한 하자 부품과 현대‧기아 부품제조업체로부터 빼돌린 상표권자 미승인 부품 1만 7000점(정품가액 약 20억 원 상당)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권자 미승인 부품은 정품과 달리 안전 검사에 따른 검필증, 라벨, 홀로그램 부착 과정이 없다. 압수된 위조 부품 일부는 부식되거나 녹물이 고여 있는 등 관리‧보관 상태가 불량했다. 이러한 부품이 유통될 경우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B씨(남, 36세)의 경우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번호판 프레임에 현대‧기아 로고를 직접 새겨 넣어 제조한 후, 10만 7000점(정품가액 약 12억 원 상당)을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와 현대‧기아 자동차 매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는 압수된 위조 번호판 프레임의 재질이 정품과 달랐고,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정품 자동차부품만 거래하던 사람이 친구의 소개로 위조 상품 유통경로를 승계받아 판매하다가 적발되거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조 상품 유통 사업을 가르쳐 주면서 판매하다가 그 아들도 함께 적발되는 등 잘못된 인연으로 인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도 함께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 수사를 강화하면서 자동차 위조 부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으나, 위조 부품의 최초 공급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부터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첩보활동을 늘려 상가, 창고, 물류 공장 등 6개 업체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해 자동차 위조 부품 최초 공급자를 순차적으로 집중단속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자동차 위조 부품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로 유통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쌓아놓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에 대해 기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