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가 완화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함께 마련한 ‘국가 R&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지난 4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개선방안은 각 부처 차원가 나서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 관련규제를 풀어준다. 공공 R&D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 비율이 법령마다 달라서 투자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회사 주식 보유 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창업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휴직·겸직·파견 규정도 정비한다. 출연연 창업기업의 상임·비상임 임원과 직원은 최대 6년까지 휴직과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동 R&D를 통해 취득한 특허에 대해서도 제도를 정비한다. 쓰지 않는 특허를 포기하는 건 대학이나 출연연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술료 징수와 납부, 사용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해 현장의 혼선을 없애려고 했다.

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한 규제도 폐지한다. 출연연이 스스로 자유롭게 전담조직이나 관련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자율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