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여성과 아동,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에 김승섭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진이 정리한 ‘코로나19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지난 3년 동안 발표된 논문, 보고서, 기사 등을 분석하고 활동가 37명을 인터뷰했다.
팬데믹 속에서 여성은 방역과 위생의 책임은 물론 교육과 보육 시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돌봄 노동을 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맞벌이 엄마의 자녀 돌봄 시간은 평균 23시간 40분에서 팬데믹 당시 29시간으로 22.4% 증가했다. 전업주부 엄마의 경우에는 39시간 58분에서 54시간 35분으로 36.6% 증가했다. 보건의료영역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고강도 추가 노동을 담당했다.
아이들은 등교 제한으로 학업과 사회적 경험이 차단됐다. 무상급식과 지역아동센터 등이 제한되며 영양결핍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기도 했다.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 또는 집에 먹을 음식이 많이 없어서 먹지 못했다는 비율은 각각 2018년 1.3%, 0.1%에서 2021년 8.2%, 2.8%로 증가했다.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늘어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아동 삶의 불평등이 커지기도 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였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로 거주시설에 통제가 심해지면서 거주인의 고립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졌다. 발달장애인은 돌봄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일상이 바뀌었고 그 부모는 돌봄 노동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늘어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발달장애인 가족 중 최소 부모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20.5%로 어머니가 일을 그만둔 경우가 7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소득이 줄고 실직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제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위치에서 안전장비를 받지 못한 채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이주민을 향한 혐오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7, 8월에 이주민 307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와 관련해 까지 이주민 307명을 조사한 결과 60.3%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일상적인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안내문자, 예방수칙, 확진 현황 등의 방역관련 정보는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한국의 취약계층이 처한 열악하고 차별적인 삶의 환경은 재생산되고 또 증폭되었다”며 “정부가 지휘하는 방역 시스템에 취약계층의 삶을 일방적으로 구겨 넣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을 고려하며 방역의 길을 찾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