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이 나온다. 현재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지역 과학기술 정책 전담기관도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지역 특화 선도연구센터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부산에서 정책 공유회를 개최하고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6차 기본계획은 지역 주도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이뤄졌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지원할 거버넌스(governance·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지역이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역이 정책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 전담기관을 두고 있는 지자체를 8개에서 17개로 확대한다. 지역이 제안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조정하고, 지역과 중앙정부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도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전략기술과 연계한 핵심기술연구단을 서치하고, 지역 특화 선도연구센터도 확대한다. 지역 특화 선도연구센터에는 관련 분야 기업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역에 산재돼 있는 출연연을 거점연구소로 개편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유망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늘린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업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지역 대학의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에 청년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 혁신 기반의 도약과 성장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과학기술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을 통해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