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공해(公海)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조업과 운항 같은 인간 활동을 제한하는 ‘유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협약’이 채택됐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19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BBNJ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문을 채택했다.
공해는 국가의 해안에서 200해리(바다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또는 약 370.4km 떨어진 국경 수역 밖의 해역을 말한다.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환경 보호를 위해 어업이나 선박 운행, 연구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30년까지 공해에 해당하는 바다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회원국들은 지난 3월 BBNJ 5차 비상 회의에서 협약안 초안에 합의했다. 2004년 처음 협약안이 제시된 이후 약 20년 만에 극적으로 합의해 당시 ‘가장 구속력 있는 국제 해양 조약 체결을 향한 발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협약안은 편집과 유엔 공식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쳤다. 해양 생태계의 온전성 유지, 생물 다양성 고유의 가치 보존을 목표로 하는 75개 조항 중에는 어획량이나 선박 항로의 경로, 심해 채굴과 같은 탐사 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을 설정하는 기관 설립은 물론, 해양 동·식물의 생물학적 물질인 ‘해양 유전자원’과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를 국가 간에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유엔이 협약안을 채택하면서 전 세계는 공해 보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유엔은 “공해에서 보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상 끝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회의에서 “다자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성과”라며 “국가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BBNJ 협약은 유엔 회원국의 서명을 위해 오는 9월 공개되며 최소 60개국이 동의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약속한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바다 등 자연의 30%를 보호’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든 국가가 협약에 서명하고 동의하기 위해 바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