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안전사용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해외직구와 개인 간 거래를 자제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허가 외 사용 광고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7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허가된 적응증과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된다.
일부 제품은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비만 진단과 일정 체중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영양 부족이나 과도한 체중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장관 이상반응으로 인한 탈수와 급성 췌장염 발생 여부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단순한 '다이어트약'으로 인식되면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직구 의약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위조 의약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허가 외 사용 광고와 과대광고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