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악성흑색종 치료제와 간세포암 치료용 항암제, 마취용 근이완제 등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공급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지정된 품목은 악성흑색종·호지킨림프종 등에 사용되는 '다카르바진 주사제', 간세포암 화학색전술(TACE)에 사용되는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마취 시 근 이완과 기관 내 삽관에 쓰이는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등 3종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치료와 공중보건 유지에 필요하지만, 수요가 적거나 생산·유통 여건상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정부는 범부처 협의를 거쳐 품목을 지정하고 안정 공급을 지원한다.
이번 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88개 품목에서 49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품목 허가와 변경 허가 신속심사, 행정·재정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는 덱스트로메토르판·퀴니딘 캡슐제, 헤민 주사제, 할로페리돌 정제 및 주사제 등 4개 품목의 성분명 또는 적응증 표기도 최신 의학 용어에 맞게 정비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을 신속히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며 "암 환자들이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는 2016년 설치된 법정 협의체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