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인 수가를 내년 평균 1.65%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인상률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건강보험공단 발표 주요 내용./건강보험공단 제공

건보공단은 30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단체와 진행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균 인상률 1.65%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7개 유형 모두가 수가 협상을 타결했지만, 올해는 의원 유형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원급 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은 2024년 이후 2년 만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2%, 요양병원·정신병원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분은 0.2%다. 병원은 인상분 가운데 0.1%를 저평가 행위 항목에 활용하고, 치과와 한의는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수가 조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약 1조2058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초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필수·지역 의료 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 공급 체계 유지를 함께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 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그 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공단의 최종 제시안인 1.6%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의원급 인상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 보상 강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비급여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관련 정책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다음 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원급 수가는 건정심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이후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관련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