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생산 중단 우려가 컸던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약값 기준을 최대 10%가량 올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한 제약사에는 추가 가산을 적용해 필수 의약품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생산 원가 상승 등을 반영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선을 약 10% 상향 조정하고, 지정 절차와 약가 보전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제형별로 보면 알약 형태의 내복제는 525원에서 578원으로, 마시는 내복액상제는 최소 단위당 40원에서 44원으로 상향됐다. 외용제는 2800원에서 3080원, 주사제는 5257원에서 5783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지정 절차도 유연해진다.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관련 단체 추천을 받아 자료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제형은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필수 약제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정부 직권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약제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공급한 제약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됐다. 최근 3년간 공급 중단 없이 퇴장방지의약품을 생산한 기업에는 3% 가산율을 적용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여부, 국내 생산 원료 사용 등 7개 항목에는 각각 1%씩 추가 가산이 가능하다.
영세 품목에 대한 행정 부담도 완화된다. 원가 계산 절차 간소화 대상 기준은 기존 연간 청구액 1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