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개편한다. 나뉘어 있던 체계를 통합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7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EMR은 환자 정보와 진단·처방·검사 결과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구분해 운영해왔다. 제품인증은 EMR 시스템 자체를 평가하는 절차이고, 사용인증은 의료기관이 인증받은 시스템을 기능 변경 없이 사용하는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용인증은 제품인증과 심사 항목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데다 절차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참여율도 제품인증은 약 82%였지만 사용인증은 11% 수준에 그쳤다.

그래픽=정서희

복지부는 인증 체계를 'EMR 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시스템 개발사나 자체 개발 의료기관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통합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변경 심사 기준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중대한 변경' 시 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인증 기준과 관련된 기능 변경 또는 삭제'로 명확히 했다.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인증 이후 시스템 기능이 변경되거나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기관이 자체점검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장 점검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EMR 인증 참여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정안 설명회를 5월 중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