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한 2차 특별 단속 결과,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판매업체 34곳(5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고 과다 보관,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점검이 목적이다.

적발 유형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 8건 ▲110% 초과 판매 12건 ▲특정 거래처 과다 공급 31건 ▲자료 미보고 6건이다.

사례도 확인됐다. 한 업체는 기준을 넘는 주사기 약 12만개를 7일간 보관하다 적발됐고, 다른 업체는 1차 적발 이후에도 특정 거래처에 최대 35배까지 초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는 동일 구매처에 최대 78배 물량을 공급했다.

식약처는 보관 기준 위반과 특정 거래처 과다 공급으로 재적발된 10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위반 물품은 관련 법에 따라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