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열린 희귀질환자 등을 위한 비대면 의료물품 배송체계 구축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협력해 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물품을 직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과 함께 재가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이날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환자단체와 의료진, 플랫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중동 전쟁 영향으로 의료소모품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자택에서 주사기·수액세트 등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희귀질환자들이 필수 의료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서비스는 희귀질환자 또는 보호자가 솔닥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의료물품을 신청하면, 공단 시스템과 연계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배송하는 방식이다. 일반 비급여 의료물품은 결제 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요양비 급여 대상 물품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사 상담을 거쳐 구매한다. 건강보험 청구는 업체가 대행하며,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현재 제공 품목은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석션카테터, 멸균식염수, 소독솜 등 재가 치료에 필요한 의료소모품이다.

복지부는 향후 중증난치질환자와 요양비 지원을 받는 중증 아동까지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배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는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제도화됐으며, 2026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희귀질환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고, 의약품과 소모품 배송도 허용된다.

정 장관은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의료소모품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조사해 필요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