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안정화하기 위해 27일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진행한 1차 특별단속에서 일부 유통 단계의 시장 교란 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후속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부터 22일간 진행된 1차 특별단속에서는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점검의 정밀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2차 단속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허위보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에서 확보한 자료와 업체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매점매석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지속 단속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주사기 매점매석 단속 결과와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썼다. 이어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