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 본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총 32개 업체가 주사기를 과도하게 보관하거나 특정 거래처에 집중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을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커지자 지난 14일 해당 고시를 발령하고 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적발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주사기를 5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업체는 4곳으로 확인됐다. 또 동일 거래처에 물량을 과도하게 집중 공급한 업체는 30곳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중복 위반으로 집계됐다.

대표 사례를 보면 A 판매업체는 재고가 과도하게 쌓여 있음에도 5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주사기 약 13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 물량을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다른 B 판매업체는 C 의료기관과 D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대해 월평균 판매량 대비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의 주사기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사안은 자료 분석과 현장 점검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또한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및 유통 경로를 매일 보고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