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펜타닐 정제, 패치제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 현장.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처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의사가 3923명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의사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 통지하고,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추적관찰해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처방 정보 분석 대상은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 등 7개 품목군이다.

약물별로 보면,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에서 기준을 벗어난 의사가 19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졸피뎀 781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처방 기간 초과 ▲허가 용량 초과 ▲연령 금기 위반 ▲투여 간격 위반 등이다.

예를 들어 식욕억제제나 항불안제는 통상 3개월을 넘겨 처방할 수 없다. 졸피뎀은 1개월 초과 처방이 제한된다. 특히 장기 복용 시 의존성 우려가 있는 약물에서 기준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추적 관찰 기간 중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반복되면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해당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개월의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기준 위반 의사 수는 감소 추세다. 졸피뎀은 2023년 2400명에서 올해 781명으로 줄었고,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도 절반 이상 감소했다. 다만 메틸페니데이트는 관리 기준에 포함된 이후에도 20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관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무작정 처벌하기보다 사전 통지와 추적 관찰을 통해 의료진의 자율적인 처방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투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각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촘촘한 안전관리를 통한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