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법률안 4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의 환급금 지급 방식 정비,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근거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관련 의료기록 열람 허용, 파산자에 대한 일부 결격 규정 정비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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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을 장기간 체납한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을 통해 운영비 지원, 의료인력 파견, 응급 원격협진, 응급 영상 판독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진료기록 열람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관련 요청을 추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인권위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은 복지부 소관 21개 법률 가운데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결격 규정을 일부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약사법'의 한약업사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정비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일률적 법적 제한을 완화하고 사회 복귀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에 정해진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