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 재활의료기관 수가 개편, 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보장성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담도암에도 면역항암제 적용…집중재활에 최대 5800억 투입
오는 3월 1일부터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담도암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이 약은 비소세포폐암에만 급여가 인정됐다.
담도암은 최근 10년간 새로 등재된 치료제가 없었다. 정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치료 선택지를 넓히고 생존기간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
급여 적용 시 환자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연간 약 1억1893만원의 투약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면 환자 1인당 연간 약 595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회복기 재활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1만3390병상)를 지정하고, 오는 3월부터 새로운 수가 체계를 적용한다.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다학제 팀 기반 집중 재활을 제공한다. 기존 개별 치료 단위 대신 유사한 전문 치료를 묶어 15분을 1단위로 계산하고, 하루 최대 4시간(16회)까지 인정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뇌졸중·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 고관절·대퇴골 골절 및 치환술, 하지 절단, 비사용 증후군 등이다. 환자군에 따라 30일·60일·180일 범위 내에서 집중 재활을 제공하며, 이 기간에는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집중 재활 이후에는 통합계획관리료, 지역사회연계료 등을 통해 퇴원 후 돌봄으로 연계한다. 재택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방문재활치료도 실시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4단계 수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은 약 5200억~5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기능 회복 수준과 지역사회 복귀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행위 7760개 재평가…대체 기술은 '퇴출' 가능
정부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 약 7760개 항목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는 등재 이후 안전성·유효성 변화에 대한 재평가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를 법제화하고(2025년 9월 시행),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 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새로운 기술로 대체됐거나 임상적 가치가 낮아진 경우 정비 대상이 된다.
또한 난이도나 자원 소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에 대해서는 총괄적 재분류 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의 4~7년 주기 부분 개편 대신 정기적·전면적 재분류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정심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한다.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전문가가 공동 단장을 맡고, 복지부 관련 부서와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유용한 의료행위는 상시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적정 보상을 하고, 가치가 변화한 기술은 보상 축소나 급여 제외를 통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