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소통과 방역 조치, 백신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과 미비점을 바로잡아, 다음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세 기관은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적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번 감사는 ▲코로나19 대응체계 ▲방역 대응 ▲의료 대응 ▲사회 대응 ▲백신 등 5개 부문을 점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감사 지적 사항도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위기 소통과 방역 조치, 백신 도입 과정에서 부처 간 역할과 협업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상반기 중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엇박자를 줄이기 위해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복지부·식약처 등과 디지털·위기소통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제정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검역·역학조사 정보 연계와 전문 인력 양성,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감사에서 제기됐다.
질병청은 오는 3분기를 목표로 보건소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역학조사관 양성·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항공기 내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역업무지침'도 손봤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적정 부지 확보와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해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공동격리)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질병청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코호트 격리 조치가 과도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1급 감염병 대응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했다.
질병청은 또 과학적 근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마련해 상반기 중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등 단계별 안전 관리체계도 손본다. 질병청은 백신 품질 이상 발견 시 신고·조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 후속 절차를 정비 중이다. 오접종 관리 역시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질병청은 상반기 중 국가출하승인 결과를 확인한 뒤 접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5월까지 긴급사용 승인 백신에 대한 품질 검증 제도와 법적 근거를 갖출 계획이다.
식약처는 5월까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 지정, 유통 개선 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절차서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적 마스크 유통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 판매처 지정, 유통가격 설정 등 기준 마련을 논의했고, 향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유통 개선 조치 해제 기준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며 "감사원 지적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감사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계기였다"며 "지적 사항을 반영해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례 없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시행했던 조치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