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 표현 사용 사례./서영석 의원실

최근 5년 가까이 '피부재생', '염증 완화' 등 의약품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화장품 부당광고가 1만20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261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3년 만에 40% 이상 늘었다. 올해도 이미 2481건이 적발돼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가장 많은 유형은 '의약품 오인 광고'였다. 전체 1만2617건 중 8727건(69%)이 피부재생, 염증완화, 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내세운 사례였다. 또 주름 개선이나 미백 효과를 강조해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제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식약처는 "사이트 차단 후에도 동일 계정에서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상습 위반 계정은 현장점검과 추가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염증 완화' 문구를 반복 게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행 중인 마이크로니들(MTS) 기기와 결합된 화장품 광고도 새롭게 적발됐다. '피부 속 주입', '흡수율 극대화' 등 표현으로 마치 의료기기 수준의 효과를 암시하거나, 화장품의 사용 범위를 벗어난 시술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올해 식약처가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위반 사례는 83건이었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쇼핑 62건, 쿠팡 4건, 11번가 2건, G마켓·옥션 등 이베이코리아 계열 1건, 일반 쇼핑몰 14건 등이 적발됐다.

광고 게시자는 판매업체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체·인플루언서·소셜미디어(SNS) 계정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피부재생', '염증 억제', '여드름 개선' 등의 문구를 써 의약품처럼 보이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이런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책임판매업체는 총 35곳이다. 이 중 일부는 동일한 유형으로 반복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10개사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고, 25개사는 지방식약청 점검을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에는 아이썸코리아, 스와니코코, 이너타이드, 아이디플라코스메틱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도 포함됐다.

서영석 의원은 "반복 적발 업체에는 과태료 상향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화장품 부당광고는 단순한 오인을 넘어 의약품 오남용처럼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식약처가 방심위·공정위 등과 협력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