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필수 의약품 5개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면역 억제가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염증을 완화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안과질환 검사에 사용하는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장기 이식과 골수 이식 거부 반응에 쓰는 사이클로스포린 내복액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국가 필수 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협의회는 식약처,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포함 10개 중앙 행정기관이 참여한다. 보건에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수립한다.
식약처는 "국가 필수 의약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제도적,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